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초연금.
하지만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,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지 자가진단 먼저 해보세요!
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
두 제도 모두 정부가 운영하지만,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.
✔️ 국민연금은 스스로 낸 보험료를 노후에 돌려받는 ‘사회보험’입니다.
✔️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 어르신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‘공적 급여’입니다.
이해를 돕자면, 국민연금은 내 돈, 기초연금은 나라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
중복 수령 가능한가?
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‘중복 수령’이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, 기초연금에서 ‘연계 감액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며, 이 구조는 ‘역진적’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0만 원을 넘기면 감액이 시작되며, 70만 원 이상이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중복수급 감액 기준
2025년 기준, 단독가구는 최대 342,51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처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| 국민연금 수령액 |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50만 원 이하 | 342,510원 | 전액 지급 |
| 60~70만 원 | 30~33만 원 | 미세 감액 |
| 80~100만 원 | 20~28만 원 | 상당 부분 감액 |
| 120만 원 이상 | 171,255원 | 최대 감액 |
💡참고: 아무리 감액돼도 기초연금은 최소 171,255원까지 보장됩니다.
감액 변경내용
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는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
현재 제도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정부는 향후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.
특히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어서, 기존 탈락자도 수급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많은 분들이 선택 전에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.
Q.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.
Q.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감액되나요?
A. 네, 부부감액 기준이 따로 적용되어 일부 금액이 조정됩니다.
Q. 생계급여 받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은 하지만 기초연금이 ‘소득’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 상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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